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PL) 리스크 관리 설명회’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 대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시중보다 28% 저렴하게 판매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PL) 리스크 관리 및 PL 단체보험’ 설명회를 연다.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가습기 살균제 및 라돈 침대 사건 등을 계기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 내용(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과 주요 PL 사고사례 설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PL리스크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조물책임법 개정내용(제3조 2항 신설)은 제조업자가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것으로 지난해 4월 시행됐다.

중기중앙회 박영각 공제사업단장은 “PL 관련 사고는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요구금액도 과다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홍보와 보험료 할인 혜택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생산물의 제조, 유통, 판매로 인한 사고를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당시 중소기업청과 국내 최초로 PL 단체보험을 공동 개발해 20여년간 국내외에서 6만여건의 계약을 유치해왔다.

중기중앙회는 삼성화재 등 국내 6개 보험사와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 단체보험을 접수받고 있다. 이는 시중 보험사보다 최대 28% 저렴하며 서울, 경남, 전남, 전북, 제주 등 5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보험료의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시중보다 최대 28%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 책임(PL) 사고 사례집’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은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홈페이지(www.PLkorea.com)나 보증손해운영부(02-2124-43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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