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 5개월간의 수사결과 발표
심한 훼손으로 구체적 발화지점 찾지 못해

2018년 11월 24일 화재가 발생했던 KT 아현지사 앞에는 이튿날인 26일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박진형]
2018년 11월 24일 화재가 발생했던 KT 아현지사 앞에는 이튿날인 26일에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박진형]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통신구 화재사고는 ‘원인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사고에 대한 지난 5개월간의 수사결과 ‘원인불명’으로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CCTV상 통신구 출입자 없었으며, 연소잔류물에 대한 인화성 물질 확인시험 결과(음성) 등을 종합해봤을 때 방화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9시간에 걸친 화재로 인해 통신구 내부가 심하게 훼손돼 구체적 발화지점을 한정하지 못했다”면서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발화원인을 규명할 수 없어 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사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간 서대문경찰서는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방화, 실화 등 발화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구체적인 발화지점과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등과 함께 화재현장 조사 2회, 합동회의 2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KT 아현지사 통신구 관리자 등 25명 조사하고 관련 법규 및 전문가 자문 등 광범위한 내사를 진행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이에 대해 논평을 통해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화재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KT가 결코 책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국가기간망이 화재로 마비되는 대형사고의 원인을 몇 달간 조사한 결과가 ‘확인불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욱이 화재원인을 찾기 위한 KT의 행태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이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자료를 KT에 요청했지만 KT 측은 대외비 등을 명분으로 일부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늘 서대문경찰서가 화재원인을 ‘모른다’고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KT에 화재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서대문경찰서, 국과수, 국회 등에 관련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것이 마땅했다”면서 “KT가 화재원인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인규명에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힐난했다.

소공연은 “KT 아현지사 화재의 근본원인은 KT가 평소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불이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어 결국 통신대란으로 이어졌다”고 다시금 지적했다.

소공연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면 우선 회사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막대한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다.”

소공연은 마지막으로 “통신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조사결과는 약관 개정, 손해배상, 사고 원인 규명, 방지 대책 마련 등에 국회와 정부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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