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차세대시스템 용역업체인 농심NDS 상대로,
시스템 개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준비중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농심NDS를 상대로 130억원대 소송을 준비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등의 자체 공제 운용을 위한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둘러싸고 용역업체인 농심NDS와의 갈등이 소송으로 번진 것이다.

 농심NDS가 지난해 9월 중앙회를 상대로 20억원의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중앙회 또한 용역대금으로 지출된 53억원과 차세대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 57억원 등 총 1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12일 "소송을 준비중인 것은 사실이나 소장을 언제 접수할지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공제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월 차세대 공제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공제시스템이 잦은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산데 따른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파란우산PL단체보험 등을 운용하고 있다.

발주 결과, 농심NDS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고 계약금액은 63억9210만원, 계약기간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였다.

그러나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은 계약 종료일보다 1년 이상 지연됐고, 아직도 정식 개통을 못하고 있다. 이에 지연 원인을 놓고 중기중앙회와 농심NDS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농심NDS측은 "통합테스트를 완료해 감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고, 중기중앙회가 지적한 부적합 항목도 시정조치했다"며 "차세대시스템 개통 일정 연기는 중기중앙회 내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선행작업이 뒤늦게 발주되면서 작업일정이 꼬여 전체사업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농심NDS는 지난해 9월 잔금 10억원과 추가용역비 중 1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총 20억원의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농심NDS의 일방적 개발인력 철수로 시스템이 완성되지 못했고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며 “개발인력에 대한 관리능력 부재 및 심각한 개발능력 부족,  보여주기식 개발이 지속됐고 이자율 계산 오류 등 중대한 하자가 전혀 수정되지 않아 두 차례나 시스템 오픈에 실패한 것”이라고 다른 주장을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심NDS에 시스템 오픈 실패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인 중앙회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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