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청 사업자 동의 받아 신청하면 ‘OK’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성곤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불편·부담 해소”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도 보증을 신청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자 동의만 받으면 국세청에서 직접 행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대출을 보증하면서도 국세청의 정보를 직접 제공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보증신청 사업자들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 신청에 필요한 국세청의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보증신청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으면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연간 보증공급 건수는 47만8419건으로, 과세정보 이용시 연간 95만 건의 서류발급에 따른 행정비용 및 고객 불편이 발생해왔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증 신청자인 영세 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 및 비용 부담이 완화돼 편의성을 제고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과세정보 제출 서류의 간소화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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