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 근거 마련
자금조달 고충겪는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전망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의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중견기업들이 앞으로는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뚫렸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자금조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특허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활용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정부·금융회사 등이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통과로, 특허청은 중소·중견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과 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출연이 가능하고, 담보 산업재산권 거래를 통한 수익금도 출연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권칠승 의원은 “그간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부동산 등의 담보대출에만 쏠려 있던 게 사실이다”면서, “‘중소·중견기업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가능법’이 통과돼, 앞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를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금융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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