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등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최승재 회장 “지역경제 살릴 수 있는 개정안 마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국회 정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3월 회기 내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14일 국회 정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3월 회기 내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박진형 기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금까지 대형마트는 셀프 영향평가를 통해 일방적으로 입점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은 어렵게 일궈놓은 상권에서 밀려나 폐업을 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 오히려 지역경제를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권영향평가 즉, 이러한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상권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월 회기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 회장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야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는데도 20대 국회는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회장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절박한 요구이자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마지막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돼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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