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랑 일반인 구매 가능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투입 가능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미세먼지가 국민의 삶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 간 대치로 지난 1, 2월 임시국회가 불발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는 올해로 처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등 대기질개선특별법 등 8건이다. 

이로써 기존 영업용·장애인용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LPG 차량을 이제는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통과되어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 사용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된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의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중앙대책본부 등의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종류 및 배출오염기준 등을 함께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배출규제·저속운항 해역 지정을 위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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