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등 추진
“미세먼지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

이종배 국회의원
이종배 국회의원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대부분의 에너지 설비는 생산시는 물론이고 이용시에도 많은 오염물질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상위 법인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러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산자중기위 소속의 이종배 의원이 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이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7일,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의 이용·생산·전환·수송 과정에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국가에너지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에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에 관한 위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확충 등을 계획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재난 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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