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전국 지회장 만장일치로 채택

전국상인연합회는 7일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7일 대전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이 건전한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 만들기에 동참한다.

7일 오후,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전국상인연합회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전국상인연합회 이사회에 참석한 17개 지회장 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먼저 부당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금지하고,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의 환전대행은 이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또 제3자를 동원한 온누리상품권 매집행위 근절, 부정유통 행위 발견 즉시 신고할 것을 차례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하현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그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온누리상품권의 기여도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이후 전국 시장상인들이 결의문에 따른 내용을 실천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온누리상품권 유통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공단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는 상인들 스스로의 의지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단과 전국상인연합회는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점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취소와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물론, 개인 또는 매집업자에게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및 국고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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