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기술원, 사업화 지원사업…18일부터 접수
우수 中企의 안정적 시장진입 및 수익창출 지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포스터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포스터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사업전략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시장진입을 도모하고 수익창출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이 올해 본격 접수에 나선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 환경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총 48억3000만원이 투입되는 올해 사업화 지원사업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사업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중소환경기업에게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지원된다.

올해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눈여겨 볼 점은 기술창업 기업이 우수 환경기술을 적기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확대했다는 것. 특히 정부정책을 반영한 기업의 우대조건도 강화했다.

기업 신청자격을 기존의 업력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으며,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환경부 연구개발(R&D) 성공과제 가점은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다.

또한 고용창출 우수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적용한 기업에 대해서 각각 2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하고, 사회적기업 대상 정부지원금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했다.

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요건
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지원규모 및 요건

세부적으로 보면 ▲기반구축 ▲개발촉진 ▲투자유치 등 3개의 부문에 집중해 지원한다.

기업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 진단 및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기반구축 사업은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인·검증, 마케팅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촉진사업으로 총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투자유치사업을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을 위해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투자설명회, 해외투자 설명회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신규기업의 ‘창업’과 함께 기존기업의 ‘새로운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업화의 한계에 부딪힌 중소 환경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적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8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지원사업 안내와 함께 접수방법 및 신청서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도 같이 진행되며, 1대1 상담관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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