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제한하는 선거기탁금 2억
27일 오후 5시 현재 불법선거포상금 1건도 없어

중소기업중앙회 [박진형]
중소기업중앙회 사옥

[중소기업투데이 김형태 기자] 마지막 선거 운동을 불과 몇 시간 앞둔 27일 오후 5시 현재 중앙회장 후보들의 기탁금 2억원의 사용처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중앙회장 후보들의 기탁금 제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후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정은 2017년 1월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시작됐지만 1년 넘게 국회를 넘지 못하다가 지난해 2월 20일에서야 통과됐다.

핵심내용은 ▶중앙회장 입후보자격 제한 ▶조합 이사장 연임제한 2회 ▶회장 입후보자의 기탁금제 도입 ▶10%추천제 폐지 ▶중앙회장의 출자회사 대표이사 겸직 금지 등이다. 

중앙회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지난해 2월 말 총회에서 정관일부를 개정했다. 정관 제 51조3(회장 후보자 기탁금)①이 그 중의 하나다. 

중앙회는 당시 총회를 거쳐 '회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기탁금액과 관련해 치열한 토론을 거쳐 최종 2억원으로 기탁금액을 정했다.

경제5단체 중 유일하게 선거로 회장을 선출하는 중앙회의 선거철 잡음은 '중앙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악법도 법'이지만 개정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이 '금품선거 및 사전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유는 회장 입후보 추천제를 폐지하는 대신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회장선거 입후보자들이 2억원의 기탁금을 내고 입후보 하도록 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인 A씨는 "기탁금 2억원이 있어야 일단 후보 등록을 할수 있으니, 회장 후보를 자격이나 자질에 앞서 돈으로 먼저 판단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고, B씨는 "금권선거가 투표권을 사는 것이라면 고액의 선거기탁금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역금권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적인 비판을 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일부 회장 후보자의 경우도, 기탁금 2억원 마련이 많이 힘들어 후보 등록을 주시하는 눈이 많았다는 후문도 들린다. 

한편 과거 금권 선거로 얼룩진 사례가 많았기에 불법선거 관련 포상금 규모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27일 현재 불법선거와 관련 고발 건이 여러 건이 있으나, 단 한 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포상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임원희 주무관은 “추후 추가 고발 건이 있으면 종합해서 결산한 후 선거 후 3월 25일에 정산해 중앙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50% 이상을 얻게 되면 기탁한 금액 전액인 2억 원을, 유효투표의 20% 이상 50% 미만을 얻은 후보는 기탁금의 절반인 1억 원을 돌려 받게 된다. 중앙회는 ▲3차에 걸친 토론회 경비 ▲불법선거 포상금 ▲장비임대비용 ▲영상촬영과 편집 인건비 등 선거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비용을 후보자들이 마련한 기탁금에서 우선 정산한다.

마지막 남은 몇 시간 동안에도 과연 불법선거와 관련한 고발 건이 하나도 없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26대 중앙회장 선거 진행비용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중기중앙회로부터 서울 선관위 비용을 포함해 5,600만 원을 지급 받은 상태이며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정산해 중기중앙회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회 선관위 최성식 과장은 “선거 기탁금에서 선거관리에 사용된 비용은 후보자들의 기탁금에서 정산한다”고 말했다.

중앙 선관위는 "제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수립된 예산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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