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소상공인 생존권 위해 결집 가능성 내비쳐
“고용수준은 ‘허수’에 불과…최저임금 과대 포장될 것”

2018년 9월 29일 열렸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에는 최승재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3만여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배제되 다시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거리로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18년 9월 29일 열렸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총궐기대회’에는 최승재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3만여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이 배제되 다시금 소상공인연합회가 거리로 나설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가 요구해온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즉각 반발 논평을 내놓고, 소상공인들의 결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실태조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라고까지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연합회는 “온 나라의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이때, 이제와서 슬그머니 말을 뒤집은 고용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이 2년 새 29% 오르고, 주휴수당 의무화를 강행한 고용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질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때문에 고용은 줄고, 가격은 올리고, 자기근로시간을 늘려가며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중기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70.9%에 이르렀다.

연합회는 “연이어 오른 최저임금을 반영한다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들의 비율은 현재 이보다 높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후폭풍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76.4%에 달했다. 이에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이 높은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게 정부 통계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렇듯 매출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처지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돼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번 고용부의 처사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없는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또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완하겠다는 고용부의 설명도 납득이 안되는 대목이다”고 연합회 측은 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허리띠를 졸라매 고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며 “‘허수’에 불과한 고용 수준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과대 포장된 결과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겠다는 말밖에는 안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반드시 산입돼야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기업 규모별 등 최저임금 차등화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것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히 주장해온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향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고용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지불능력 산입과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작금의 현실에 대응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결집해야한다”고 소상공인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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