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안 장군 유해수습에 힘써야"
이토 히로부미 사살‘민족자결권’기초한 정당한 민족해방운동
러시아 관할 중국 뤼순에서 일본 사법부의 일방적 ‘정치재판’ 진행
국제법 위반한 사형집행, 현재까지 유해조차 찾지 못해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대한의 영웅이자 독립운동가 안중근 장군은 1910년 2월 14일 일본 사법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당시 안중근 장군은 대한의군 참모장이었다. 개인 자격이 아닌 장군의 자격으로 저격했기에 국제법에 따르면 살인자가 아닌 '포로'의 대우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다. 그러나 안중근 장군에게 일본은 정치 재판을 했고, 사형을 언도했다.

안중근 장군은 항고 없이 일본의 1심 판결을 받아들여 1910년 3월 26일 형장에서 삶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에 묻어달라"는 거였다. 그러나 안중근 장군의 유언은 일본의 훼방으로 현재까지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안중근 장군이 사형선고를 받은 14일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에 독립운동의 큰 별인 안중근 장군의 유해조차 수습하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안중근 장군이 일본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1909년 10월 26일로 당시 한-일은 당시 교전 상태였고 안중근 장군은 대한의군 참모장이었다. 안 장군은 당시 청나라 길림성 하얼빈 역에서 ‘동양평화’를 무너뜨리고 대한제국의 ‘민족자결권’을 훼손해 ‘불법적 식민지배통치’를 강행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안 장군은 대한의군 참모장이었고, 개인자격이 아닌 대한의군 참모장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한 만큼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은 '만국공법'이 아닌 형법을 바탕으로 사형선고를 했다. 안중근 장군은 당시 국제법 중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1899)과 동 부속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포로의 대우에 관한 규정'(제3조-20조)을 적용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일본은 1909년 7월 기유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으로부터 사법권과 감옥 사무를 넘겨받은 상황이었지만, 한국인은 대한제국 법령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사건이 일어난 중국 하얼빈역은 당시 러시아가 영역고권에 따라 1차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구에 따라 안중근 장군을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에 넘겼다.
  
백 의원은 "안중근 장군은 당시 '국제공법을 적용받아야 했고, 여순지방재판소에서 재판받는 것은 한일협약에도 위반되는 것이었다"라며 "안중근 장군의 유해수습과 함께 동양평화를 위한 남북협력에 앞으로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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