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동대문노보텔에서 제58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감사 권헌기 최형산, 작년 사업외 손실 총7억여원 감사보고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노보텔에서 열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58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연합회 손실금액은 손실낸 장본인이 감당하고, 그외 금액은 이사들이 공동 책임지라"는 안이 나왔다.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노보텔에서 열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제58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연합회 손실금액은 손실낸 장본인이 감당하고, 그외 금액은 이사들이 공동 책임지라"는 안이 나왔다.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가 12일 오후 서울 동대문노보텔에서 개최한 제58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7억원이 넘는 2018년 사업외 손실에 대한 책임 부분이 논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이광옥 제6대 회장을 선임한 후 정기 총회를 속개한 연합회는 정관 제50조 제1항에 의거해 지난달 21~22일 오승균 회장직무대행이 제출한 2018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손실금처분(안)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2018년도 사업외 손실 금액이 부여재활용공장 투자손실 5억여원,  자발적 협약 손해배상금 1억9938만여원, 충북프라스틱조합 미수금 1631만원 등 총 7억1890만여원이 발생한 것을 보고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근본적인 대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감사보고서는, 제6대 회장후보 중 한사람인 최형산 감사와 권헌기 감사가 만들었다.  

연합회는 김진기 전임회장이 연합회 정관을 위배해 이광옥 이사가 제기한 회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 오승균 이사 등 이사 5인이 제기한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소송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들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1억2800만원의 과다한 소송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직유관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전 임원인 P씨를 촉탁직 상무로 채용해 전무이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P씨가 공직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사전에 공직자윤리위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취업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승인 신청을 하기도 전인 2017년 10월 30일부터 불법 취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 2018년 1월 11일자로 '취업제한' 통지를 받았으나 감사들의 요청에도 해촉하지 않고, 회원조합원에 대한 고소·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P씨에게 지급한 임금 4220만여원과 주유대 및 업무추진비 692만여원 등 총 4912만여원에 대해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017년말로 사임한 C 전 전무이사에게 예산에 대한 총회 승인 없이 잔여임기에 해당하는 급여 17개월치 1억2937만원을 퇴직금 가급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연합회의 어려운 여건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금액으로 전액 환수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회원조합에 대한 운영지원금은 '회원조합 운영지원금 자급 규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지급해야 하나, 부속규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준에 현저히 부적합한 회원조합들에게까지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 것은 회장의 독단적인 권한남용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임을 지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여 간 연합회 집행부내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사무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고,  2018년 결산 결과 약 6억54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과, 연합회 운영에 대한 불안감, 장기간(5년) 임금동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연합회의 내실을 기할 것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연합회가 입은 수억원대의 손실에 대해 그 손실을 입힌 장본인이 배상을 해야하며, 남은 금액은 이사들이 공동 책임을 져야한다'는 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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