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업체 비중 높은 경기도 처음 참여
지자체 중기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올해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19개 지자체가 총 17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기금 가입업체 비중이 높은 경기도가 참여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 돼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000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000여개다.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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