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료조정부’ 신설
진료과목별 200만원 미만 소액분쟁 관장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의료분쟁에 대한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조정부를 신설하는 한편 올해 첫 의료분쟁조정회를 21일 서울지원에서 개최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 이하 조정위원회)는 제1차 조정회의에서는 공성 위궤양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골절수술 후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등 총 14건의 의료분쟁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연간 500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사건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의료 전담 조정부를 신설했다. 점차 늘고 있는 의료분쟁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소비자원으로 접수되고 있는 의료분쟁 건수는 ‘16년 521건, ’17년 521건, ’18년 580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조정위원회는 의료조정부 신설로 소비자는 기존의 ‘의료분쟁조정회의’ 외에 세부 진료과목별로 경미한 분쟁사항은 앞으로 의료조정부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정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설된 의료조정부에서는 200만원 미만의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의료기관인 사업자 측이 조정결정을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신뢰받는 조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지역별 회의 개최를 활성화해 지역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지 제30호 2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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