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내 도입, 재난사고 피해경감 활동
관련학회 외 화보협회 국내 유일 등록기관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화재보헙협회 본사 모습.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화재보헙협회 본사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황무선 기자]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가 올해 1월부터 신사업으로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업무’를 수행한다.

‘기업재해경감활동’이란 기업이 각종 위기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업무를 유지하고, 혹시 업무가 중단되더라도 최단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평소 위기관리계획을 수립해 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2001년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9·11테러 이후 사회적으로 업무 연속성계획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각종 재난이나 위해사항 발생과 관련한 기업들의 업무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2007년 7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관련제도가 도입됐다.

현행 법률에서 정한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의 주요내용은 잠재위험 분석,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략, 대응, 복구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위험은 ▲자연재해, 테러 등 외부환경 ▲컴퓨터장애 등 기술환경 ▲파업 등 사회환경 ▲방사성 폐기시설 등 시설환경을 망라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재분야 2명, 경영회계분야 1명, 전산분야 1명의 국가자격소지자와 해당분야 컨설팅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2명 등 최소 6명 이상이 등록돼야 한다”며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곳은 국내 해당 학회 외와 화재보험협회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재해경감활동 업무는 화재보험협회의 비전인 종합위험관리전문기관으로서 역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기업휴지위험 감소에도 기여한다”며 “관련 업무가 협회내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지 제30호 10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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