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인의 이익잉여금 관리도 필요한 시대
중간배당은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배당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지난 20년 간 중소기업을 운영한 대표 A씨는 최근 거래하는 세무사로부터 올해부터는 회사의 잉여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올 초 세법이 개정되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시 쌓여있는 잉여금의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향후 가업승계 등을 고려할 때 잉여금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다.

그동안 쌓인 잉여금을 줄이려면 배당을 해야 하는데... A씨 회사의 경우 사업의 특성 상 매년 상반기에는 목돈이 필요하고, 3월 달에는 결산이나 법인세 신고기한과 맞물려 꼼꼼히 생각해 볼 시간도 없어서 정기주주총회 때에는 배당을 하기가 어렵다. 회사에 여윳돈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깊은 고려를 통해서 배당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현행 상법 상 배당의 종류는 시기별로 구분할 경우 크게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누어진다. 정기배당이란 말 그대로 회사에서 정기 주주총회 때 주주들의 이익배당을 승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이 그 시기가 된다.

이와 달리 중간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이사회가 없을 경우 주주총회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의 주의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

중간배당은 연 1회만 가능하다. 중간배당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상법상 규정된 재원(전기말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처럼 중간배당의 경우 정기배당과 달리 자금유동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시기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중간배당 규정을 제대로 정비해둔다면 회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법에서 정하는 금액 내에서 배당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법인에서 자금출처를 마련해주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그 포기한 배당을 소액주주가 받는 일명 ‘차등배당’도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차등배당은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적정 배당금액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살펴본 것처럼 중간배당은 기업의 오너가 잘 활용한다면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여건이 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법과 세법이 정한 절차와 적정한 금액을 지켜야만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피플라이프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효율화 및 중소기업 오너CEO에 대한 리스크에 대하여 자문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진 대표라면,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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