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야
상의, 약정휴일·수당 ‘포함돼야’
중기중앙회·소상공인聯, 주휴수당 ‘제외돼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표에 대해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논평을 내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먼저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분자)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다”며 “실제 근로한 시간(분모)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통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다”이라며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한다”며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합당하고 시간당 1만원 넘는 시급을 지급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튀워주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약정휴일 부분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은 해당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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