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초콜릿류 25개 제품 카페인 함량 조사
시모아·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 어린이 최대섭취권고량 초과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시중에서 팔리는 초콜릿 일부 제품에 어린이 기준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초콜릿류 25개 제품에 대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의 경우 카페인 함량이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했고, 4개 제품은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에 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마트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와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고, 카페인 함량은 제품별로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초콜릿이 밀크초콜릿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3세에서 11세미만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대적으로 카페인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초콜릿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커피, 에너지음료 등의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어 카페인 함량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커피를 통해 대부분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탄산음료, 가공유류 등 카페인 섭취경로가 다양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에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