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한국에 와서 살게된지 4년이 되어가는 외국인 A씨(38)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입금 후에 배송 대기 상태에서만 며칠째이다. 홈페이지 1:1 문의에도 답변도 없고,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떻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 난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소비자정보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다. 외국인 이주자들은 소비자 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피해를 보고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구제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다.

이렇듯 소비자교육과 정보가 절실한 외국인을 위한 노력이 최근 이어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법무부와 지난 10일 소비자원 본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을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교육을 위해 그동안 외국인이 자주 피해를 봤던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의 한국어 수준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가르치던 강사 중에서 매년 40~50여명을 선발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탁하기로 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2019년 교육일정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공지된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외국인들이 소비자 교육에 참여한 경우 국적취득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에도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함께 다문화 가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번역해 12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문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모두 6쪽의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한 정보지는 항공권 구매 시 주의사항 및 위탁수하물 파손·분실 시 대응방안, 택배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예방가이드, 할인상품권 구매 시 주의사항 등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정보지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과 다문화가족지원포털 (www.liveinkorea.kr)에 게재되며, 올해 말까지 전국 지자체와 소비자원 9개 지방지원에 인쇄본을 배포해 다문화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등에 활용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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