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 개소
일부 예비후보, 개인·회사 홍보차 말로만 ‘선거출마’
총유효투표자 수 20% 이상~50% 미만, 기탁금 1/2 환급
불법 신고시(02-2124-4081~9) 최고 3억원 포상금

중기중앙회가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 개소식을 10월 17일 열었다. 왼쪽 4번째부터 소재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탁덕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안동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가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 개소식을 10월 17일 열었다. 왼쪽 4번째부터 소재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순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탁덕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안동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36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이후 중앙회)가 제26대 차기 회장 선거를 더욱 공정하게 치러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차기 회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승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이 중앙회 상근부회장에 선임되어 이후 회장 선거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중앙회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2월28일에 열리는 차기 중앙회장 선거에 현재까지(가나다순) 곽기영 보국전기공업 대표(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진해마천 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상 희 미주철강 회장(한국영화방송제작 협동조합 이사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광 광명전기 회장(한국전기에너지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주차설비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등 7명의 후보자가 물망 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후보자 등록을 할지는 미지수다.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중앙회장 후보자는 기탁금 2 억원을 후보자 등록일(내년 2월7~8 일)에 내야 하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봐야 알수 있다는 거다. 후보자 등록 후에는 출마를 중도 포기해도 기탁금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위 후보 예상자들 중 회장 선거에 나갈 형편이 안되는데도 개인이나 회사 홍보를 위해 ‘선거 출마’나팔을 부는 후보자도 일부 있다고 지적한다.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시 기탁하는 2억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앙회 정관 부속 임원선거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유효투표총수의 50% 이상 득표시 기탁금 2억원 전액을 돌려 받 을 수 있다. 그러나 유효투표총수의 20% 이상~50% 미만 득표했을 경우는 기탁금의 1/2인 1억원은 돌려받고 1/2은 중앙회에 귀속된다. 유효투표 총수의 20% 미만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2억원 전액 중앙회에 귀속된다. 환급일은 선거일 후 25일 이내다. 현재 물망에 오른 후보자 7명이 모두 선거에 나설 경우, 중앙회는 큰 수익을 올리게 된다.

중앙회는 10월 17일 제26대 중앙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사무를 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순) 선거관리사무소를 열었다.

선거 과정은 ▲2019년 1월 18일 선거공고 ▲후보자 등록 2019년 2월 7일 ▲후보자 자격심사 2019년 2월 9일 ▲선거운동 2019년 2월 27일까지 ▲선거 2019년 2월 28일 수순이다. 중앙회장 선거는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됐다.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됐다.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된다.

단속대상인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방문이나 집회 ▲선거 운동기간·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 등 이밖에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불법 선거운동은 서울시 선거관리사무소에 유선 (02-2124-4081~9)으로 제보하면 된다.

선거관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불법선거나 비리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면서 “기여도와 중요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부가 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걸고 있고, 중기중앙회에서 총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회의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은 최고 3억원. 정부의 중앙선거관리관리위원회는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기여도와 중요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걸린 셈이다.

한편 중앙회는 2015년 2월 이사회를 개최 후 불법선거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고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되어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를 저지르는 금품제공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설명절을 전후한 연휴에 불법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렸기에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중앙회는 당시에 설명 홍보자료를 냈다. 특히 후보자 등이 설명절을 전후해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거나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3년 전 중앙회 자체의 홍보문은 지금도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차기 중앙회장 선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와 함께 소개한 신고 포상금 지금 사례는 다양하다. marcell@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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