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개정 시행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활용한 인증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단체표준 요령이 지난 26일부터 시행됐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요령개정안을 마련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요령 개정안을 고시(국표원 고시 제2018-444호)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신규 단체표준 인증단체의 사무국 사전 신고제 도입 ▲단체표준인증 종합포털을 통한 인증서 발급 의무화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등록현황 사무국 제출 의무화 등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요령 개정으로 신규 인증단체는 인증업무에 대한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인증서 위변조 방지를 통한 인증신뢰도 향상과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자가인증 등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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