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위탁 2천, 수탁 1만개 등 총 1만2천 기업 조사
법 위반 기업, 개선요구 또는 공표 조치하고 벌점부과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해 6500개 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던 중기부가 올해는 그 수를 거의 2배가량 늘려 진행키로 했다. 특히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은 지난해 22%에서 올해 40%로 대폭 늘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지난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poll.mss.go.kr)을 활용해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지급현황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약정서 발급여부 등에 대해 2차 조사 등 온라인 조사가 실시된다. 3차는 1·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로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게는 자진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개선 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여부를 확인한다.

현장 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한다. 벌점은 개선요구 처분 시 1점, 미이행 공표시 벌점 2.5점 추가 부과한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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