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행사 시즌 해외사이트 피해
SNS 통해 파격 할인광고, 사기 사이트 급증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H씨는 2018년 11월 19일 블랙프라이데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로저비비에 사이트에서 구두 3켤레를 209.5달러에 구매했는데 중국 위안화로 결제가 되어 다시 확인 해 보니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피싱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카드결제 취소를 원하나, 사업자 정보가 전혀 없어 사이트 내 contact us를 통해 문의하였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3일 블랙프라이데이 26일 사이버먼데이, 26일 박싱데이 등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사기사이트 급증에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피해를 분석한 결과,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11~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품목으로는 고가의 패딩, 신발, 가방과 같은 패션 잡화와 청소기, 스마트 워치 등 소형 가전제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문 후 환불불가, 판매자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들이었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프랑스 명품 구두인 로저비비에를 판매하는 가짜 인터넷쇼핑몰 ‘로저비2018’(rogervi2018.com, rogerv2018.com)에서 제품 구매 후 사기로 의심된다는 소비자피해가 8건 접수됐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구매 당시 달러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중국 위안화로 결제되었으며, 사기로 의심되어 취소를 원하지만 사이트상에 고객센터 연락처가 없고, 메일로 문의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취소가 불가했다.

해당사이트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SNS)을 통해 블랙프라이데이 85% 할인을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는데 로저비비에 공식홈페이지(www.rogervivier.com/en-ww)와 초기화면을 유사하게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기 사이트의 대부분은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최근에 쇼핑몰을 생성하여 운영하면서 사업자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여부 확인이 어렵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이용제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해당카드사에 피해처리를 요청한 상황이지만 카드사에서는 물품이 배송될 가능성이 있어, 구매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정식으로 접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품이라도 물품을 받은 경우는 신용카드사를 통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믿을만한 쇼핑몰인지 꼼꼼한 확인 후 거래해야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SNS를 활용한 광고의 경우 빠르게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 대폭 할인 광고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여 지인에게 추천할 경우 사기 피해 또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검증되지 않은 광고 추천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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