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신청서 접수, 이자지원기간 최장 8년

[중소기업투데이 김우정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계약 시 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 연장시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기존보다 이자 지원기관과 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7%p) 낮췄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거나, 6개월 이내에 결혼예정인 자로 부부합산소득이 연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부터 이자지원기간이 최장 8년으로 늘어났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지만, 최초대출금의 10% 상황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자녀수가 늘면 1명당 2년(최대 4년)연장할 수 있다.

새로 임차계약 시 뿐 아니라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 연장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신청자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관련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kwj@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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