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평가기구, 씨름에 '등재 권고' 판정
변수 없으면 '씨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29일 남북한 '씨름'에 대해 모두 '등재 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강호동 이만기의 씨름 대결 모습.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29일 남북한 '씨름'에 대해 모두 '등재 권고'를 내렸다. 사진은 1990년 강호동 이만기의 화제의 씨름 대결 모습. 

 

[중소기업투데이 이화순 기자]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예인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평가기구 심사결과 '등재 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에 따르면, 남북한이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신청한 '씨름'에 대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29일 모두 '등재 권고'를 내렸다.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무형유산위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평가기구의 ‘등재권고’는 전문가들의 사전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공식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등재 권고는 갑작스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뒤이어 열리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결정으로 수용되는 게 관례다.

‘씨름’의 등재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1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열린다. 주요 사안은 남북정부가 함께 남북 공통유산의 첫 공동 등재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남북이 냈던 신청서를 거둬들이고 공동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의 '씨름'도 역시 등재권고를 받았으며, 등재여부는 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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