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별점검서 57건 적발
전 정부 청와대와 전경련이 주도
주먹구구식 설립돼 관련 규정 미비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중기부에서 실시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57건의 부정채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내 조직혁신 TF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전체 31개 기관에서 총 14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만 총 57건(40.1%)이 발생했다.

센터별로는 경북 7건, 강원 5건, 충남·충북·제주·울산 4건, 서울·경기·전남·광주·경남 3건, 인천·대전·전북·부산·대구 2건 순으로 전국 모든 센터에서 적발됐다.

세부사례를 보면 대전센터의 경우 전 직장 동료 자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내부직원만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외국어 가점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등의 의혹이 있었지만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라’는 통보에 그쳤다. 울산 센터에서는 직전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차순위자 3명을 세부절차 없이 내부결재 만으로 특별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강원 센터에서는 지원자와 대학, 학과, 지도교수까지 같은 채용평가위원이 지원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의혹도 있었다.

채용업무 처리과정 중 중과실·착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대부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문제들이라서 대부분 통보, 시정, 주의조치 등으로 가볍게 처리됐다. 울산 센터가 받은 부서장 문책요구(경징계)가 57건의 지적사항 중 가장 강한 조치인 셈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렇게 부정채용 등의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을 청와대와 전경련이 주도하고, 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설립되다 보니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한 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조직혁신 TF 중간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2월 대통령 담화문을 통해 센터 구축·운영계획이 발표됐고, 그해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에 전국 17개 센터가 개소됐다. 한 달에 2개꼴로 설립된 것이다.

또한 2014년 9월 박근혜 前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 17개 시도별 주요 대기업과 센터를 연계하는 1:1 전담지원 체계를 발표했는데, 이는 당시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담당부서도 모르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경련 등과 협의해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형식상 미래부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창조경제운영위원회(청와대 수석 및 미래부·산업부 장관 등) 및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정부부처 및 전경련 참여)의 획일적 지시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인호 의원은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창업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지만, 창업진흥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식상 예산집행관리 등만 하는 수준”이라며 “지난 정부의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미비 된 채용절차 및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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