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연구원, 민원제기에 재계약 빌미로 ‘회유·압박’
우원식 의원 “민원 사실 아니면 회유 등 안 했을 것”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비정규직(위촉직) 연구원이 국민신문고에 고위 간부에 대한 부당행위 민원을 제출하자, 해당 간부가 재계약을 빌미로 본인 민원 종결을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KTL 감사처분요구서’에 의하면, 산업부가 올해 6월 KTL을 상대로 종합 감사를 실시해 KTL의 A본부 B센터장이 지난해 12월 본인의 부당행위와 갑질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B센터장은 해당 민원을 제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C연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민원제기 여부와 내용의 사실 여부, 본인 귀책사유 등을 확인한 사실을 적발했다.

B센터장은 민원 제기자로 추정되는 C연구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별 면담을 요청해 “위촉직 계약 연장을 해주려 했으나 민원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 않아 연장을 해줄 수 없다”며, “계약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이 되고 싶었다면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었다. 민원을 취소하거나 관련 감사가 별 탈 없이 종료되면 다시 뽑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B센터장이 본인 민원처리와 위촉(비정규직) 직원 계약연장을 연계해 민원 취소를 회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B센터장은 비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사업비 이월액을 인건비에 사용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고 “사업 예산이 늘어나서 계약연장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민원 감사가 아직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겠다. (국민신문고) 민원이 없었다면 6명 전부 재계약이 될 수도 있었다”고 언급하며 본인 민원이 종결되지 않아 계약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의원의 사실확인 및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에 KTL 관계자는 “사내 감사부 조사 결과 실제 국민신문고 민원대로 갑질이 있었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산업부 감사처분요구서에 적시된 회유와 협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B센터장에 대한 보직 해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계약갱신을 빌미로 회유와 협박을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부 인사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상대로 계약을 빌미로 회유하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세심하게 따지고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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