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그룹 총 91건
하도급법 58건·공정거래법 24건 순으로 위반
현대車 21건, 계열사 13개사 공정위 처분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이었다. 하도급법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공정거래법 24건(26%) 순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위반 조치 현황(2017년~2018년 6월말)[자료제공=유의동 의원실]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위반 조치 현황(2017년~2018년 6월말)[자료제공=유의동 의원실]

대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에스케이(13건), 롯데(11건), 엘지(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하도급법 위반이 가장 많은 16건이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 5건 등이다. 현대자동차의 56개의 계열사 중 ▲현대건설(주) ▲현대제철(주) ▲현대스틸산업(주) ▲현대아이에이치엘(주) ▲현대위아(주) ▲해비치컨트리클럽(주)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주) ▲현대모비스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글로비스(주) ▲㈜이노션 ▲현대로템(주) 등 13개의 개열사가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관련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협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사업법 등 총 12개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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