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심의·의결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벤처기업에서 제외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심의, 의결했다.

이언주 국회의원
이언주 국회의원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은 “블록체인 생태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 의결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된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어느 벤처업종이나 초기에는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IT산업도 초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며 “불법행위는 단속을 강화해 근절하면 되고 현재는 많이 거품이 빠져 안정화 돼 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의 법적체계가 갖춰지면 벤처기업 업종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시장에 절망적인 나쁜 사인을 줬다”며 “블록체인 산업의 한 축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국가 간 경쟁에서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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