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2018년 단체협약’ 체결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진공 노사가 2015년 이후 3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관계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 임직원 근로 여건 개선에서 나아가 워라벨 실천에 나섰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종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이 ‘2018년 단체협약 본교섭 및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종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이 ‘2018년 단체협약 본교섭 및 체결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노동조합(위원장 김종하)은 지난 12일 대전 공단본부에서 ‘2018년 단체협약 본교섭 및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본교섭에는 노사 교섭대표인 김흥빈 이사장과 김종하 위원장을 비롯해 교섭위원 및 간사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2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직원의 복지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천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다졌다.

노사는 지난 7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단 한차례의 결렬이나 갈등이 없었다.

김종하 위원장은 “그간 양측이 매달 정기적으로 노사 간담회를 통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처럼 원만한 협약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측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노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정책수행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노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사 간 상시적 의견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양측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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