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 회의 개최
TF회의 통해 현황 및 문제점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 등 공동대응 점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지난 2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한 중기부가 현장에서 기술유출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인 경찰창과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법률 개정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부, 대검찰청, 특허청 등 6개 관계부처 실·국장급 참여자들은 부처별로 기술탈취 근절 대책 진행 상황과 현장 사례들을 발표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는 ‘정부·공공기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신고·감시체계 강화 등 근절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강화를 위해 부처별로 기술보호 관련 법률 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대기업-협력사간 전자시스템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기술탈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브리핑을 통해 기술유출수사 과정에 드러난 중소기업 기술탈취 현황과 수사노력을 소개했다.

홍종학 장관은 공정위, 경찰청, 산업부, 대검찰청, 특허청 등 관계 부처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홍 장관은 “공공기관의 기술탈취는 민간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기술 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의 협조 아래 비밀유지협약서 체결 의무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척결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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