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단결권 제한·노조 무력화 등 조사결과 및 권고안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을 총괄"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자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지난달 31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불법파견, 단결권 제한, 노조 무력화 등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정당성과 설득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1일 오후 늦게 입장자료를 내고 “개혁위가 권고한 개선방안은 그동안 주로 노동계가 일방적으로 요청한 사안들을 총괄한 것”이라며 “이처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제안은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글로벌 시스템에 맞춰 개선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결권, 불법파견 등은 개별 사안을 갖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노사관계 법·제도나 운영 전반이 국제기준에 맞는지를 살펴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했다.

특히 경총은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개별기업 문제까지 개입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당초 위원회 출범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권고 사안들을 이행하기에 앞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와 틀에 맞춰 행정력만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에 별도의 의견 개진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개선 사안들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혁위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것에 대해서는 “해고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법률 조항 등을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다만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개혁위 권고와 관련해 유보적 태도를 보여 대법원 판결 이전에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행정조치를 취소하는 것보다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부당성과 이를 취소할 당위성이 확인됐다”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2004년 이후 논란이 돼 온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법원은 2007년부터 줄곧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개혁위의 권고안이 어느 정도까지 정부에 채택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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