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2018 세법개정안 방향 설명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통한 ‘지속가능 성장 지원’
중기중앙회 ‘환영’ 반면, 중견련 ‘우려’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세법개정을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 성장 등을 중점 추진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2018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밝혔다.

그는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며 “더욱이 위기지역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신성장기술에 연구·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부담을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분담하겠다”며 “핵심인력이 장기적으로 근속하고 업무와 관련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세체계를 합리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하여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과제형평 제고’라는 원칙하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관련 단체들도 2018 세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논평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회안전망 및 성장동력 확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근로유인 확충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신설, 청년 친화적 고용증대세제 개편 등은 중소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설비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원이 시급했던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세제지원 조치는 위기지역의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특구 세액감면제도의 기한 일괄연장 및 고용친화적 제도 개편은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중견기업인협회는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투자 가속상각 적용,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은 기업의 신성장 관련 투자를 일정 부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크게 위축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 재개를 견인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경제 안정화와 관련 업종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중견기업의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대상 비율만을 확대해 일률 개편한 것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위축시키는 편의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2019년 예산안에는 이와 관련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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