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조특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8개 위탁사… 청년창업·4차산업 1380억 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해 공제부금을 납입하면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혜택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700만원,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폐업 등에 따른 공제금 수령 시 이를 퇴직소득으로 봐 가입기간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금에 대한 과세방식이 2016년부터 이자소득세에서 퇴직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대상이 이자에 그치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까지 확대되면서 공제금 수령액이 납입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퇴직이 일정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복지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퇴직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우산공제가 8곳의 벤처캐피탈을 위탁운용사로 선정, 총 1380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20일 네오플럭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 HB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를 벤처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8곳의 벤처캐피탈(VC)에는 130~200억 원의 자금이 배정된다.

네오플럭스와 스틱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출자를 약정 받았다. HB인베스트먼트와 DSC인베스트먼트는 청년 창업 분야에 선정됐다. TS인베스트먼트는 재기지원 분야에서 단독으로 노란우산공제 출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의 소상공인 공제 기금인 노란우산공제가 사모 벤처펀드 출자사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우선손실충당 및 금융기관들의 출자 확약을 받은 곳들을 대상으로 출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들 역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한 곳들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후 대비를 위해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현재 기금 규모(누적 부금액)가 7조1000억원에 달한다. 가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노란우산공제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벤처펀드 출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벤처펀드 출자 예산으로 3년에 걸쳐 총 3000억 원을 준비해 놓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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