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기술보호 바우처 사업

[중소기업투데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청년창업기업 1만개 사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세무회계는 기장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이며, 기술보호는 기술임치수수료, 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다. 
사업은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공고일(지난 6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015년 7월7일 이후 창업)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78.7.7.이후 출생)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다.  
지원분야는 크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로 나뉜다.  ‘세무·회계 분야’는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단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되면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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