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퇴직 간부들 불법 재취업 정황, 수사 확대
검찰-공정위, 전속고발권을 두고 갈등 심화?

[중소기업투데이 정민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현대백화점·쿠팡·현대기아차 본사, 현대건설 등 4곳 기업에 검사·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현대백화점·쿠팡·현대기아차 본사, 현대건설 등 4곳 기업에 검사·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사진=SBS뉴스 캡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퇴직 후 취업 등의 대가를 받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이로써 검찰과 공정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들 기업 인사팀 사무실 등에서 인사와 관련한 각종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황 자료를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리고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26일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고 김모 운영지원과장 등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공정위가 담합 · 독점 등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고발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인정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비롯됐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마당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업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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