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오는 2018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90억원으로 책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이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시는 경기신보에 9억원을 출연하고,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90억원의 융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특례보증 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며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인당 융자금은 최대 5000만원이며 소진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명 미만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상태를 살핀 뒤 현장심사를 거쳐 발급한 보증서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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