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회장 기자회견 통해 소상공인 입장 밝혀

[중소기업투데이 박진형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소재 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의 분과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좌 네번째)을 비롯한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장 및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좌 네번째)을 비롯한 김대준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회장 및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과 관련해 ‘주휴수당 명시화’와 ‘업종별 차등화’ 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임에도 주휴수당을 더해 사업주는 사실상 시급 9045원을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 등으로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음에도, 일선 근로감독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는 만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는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고용주들의 지불능력이 갖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저임금은 무엇보다 고용주의 지불능력을 최우선 하여 결정돼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은 소상공인 현안 사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러한 건의를 촉구하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도 그 동안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어 온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 등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철저히 ‘패싱’된 것으로 판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위원이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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