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정 35년 만에 큰 폭 개정… 개선 기대
감독체계 개편·내부조직 쇄신해… 환골탈태 전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새마을금고법이 제정 35년 만에 금고법을 큰 폭으로 개정하고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전격 재도약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해 왔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의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내부조직을 쇄신하여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다.

그간 총 3인의 감사위원들이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선출됨으로써 집행기능에 대한 내부통제가 무력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방만한 경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대등하게 하고 위원(임기 3년) 선출에 대해서도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위원장 호선, 상임)하도록 하였다. 위원수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려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선출함으로써 내부 감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現)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변경함으로써 금고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중앙회의 막강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단위금고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갑질) 행사와 중앙회 임원의 선거제에 따른 금고감독의 편파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담은 방안이다.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어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위원회 체제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지도감독이사와 13개 지역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감사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하는 대대적인 중앙회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의 직선제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보완하여 선출임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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