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행위 차단 및 전수조사 실시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들이 채 가공도 않고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에 나섰다. 이들 업계는 비축물자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등의 사유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낙찰 후 제조 과정에서 무단으로 재판매할 경우 정부 비축물자 목표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조달청은 4월부터 이들의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래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돼있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이 대상이다.

방출된 원자재에 대한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해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