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최고 80%↓·10년 임대 보장

[중소기업투데이 정수남 기자]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가게임대료가 부담이다. 서울 강남 등 일급 상권의 경우 임대료가 월평균 지출비용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타 지역 역시 지출비 가운데 임대료가 5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이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와 토지주택공사(LH),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임대료를 50~80% 인하해 최대 10년 간 임대를 보장하는 ‘희망상가’를 이달부터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청년창업자와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점포를 제공하는 것이다.

희망상가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 공간 제공으로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상가 공급 대상과 임대조건은 공공지원형(Ⅰ‧Ⅱ형)과 일반형(Ⅲ형)이 있으며, 임대 기간은 기본 6년 보장 후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번 사업과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LH가 짓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상가를 이용해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을 돕는다. 중기부는 이들에게 정책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을, 국토부는 공공 임대상가, 임대료 협업체계 구축 등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4개 기관은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청년・소상공인의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실시한다.

희망상가는 LH가 짓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상가를 이용한다. LH가 지은 성남판교 휴먼시아.
희망상가는 LH가 짓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상가를 이용한다. LH가 지은 성남판교 휴먼시아.

중기부는 상가입점 대상 소상공인 추천과, 경영교육,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연계하고, 국토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제도, 인프라 개선 등의 진행한다.

LH와 진흥공단은 실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책임진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상인과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점포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권활성화 사업・청년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연계해 지역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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