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수의계약은 중소기업에만 적용
다수공급자계약시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 제조‧공급 SW 1억 원 이상 시
대·중견기업·외국산 SW는 5000만 원 이상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 조달청
자료= 조달청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상용소프트웨어(SW) 공공조달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가 도입되고, 단가수의계약은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조달청은 26일부터 중소기업 보호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용SW는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돼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고 있다.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상용SW 기업 수는 총 698개사이며, 지난해 기준 상용SW 공공조달 규모는 9586억 원이다.

그동안 상용SW는 기업 구분 없이 대‧중견기업, 외국산 제품도 중소기업 개발제품과 동일하게 단가수의계약으로 공급돼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종전의 SW 단가수의계약은 중소제조기업만 허용하고, 이외의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적용해 경쟁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상용SW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공공판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정의 핵심은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상용SW 업계의 품질강화와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다.

우선, 일정금액 이상 상용SW 구매 건에 대해서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한다. 대·중견기업·외국산 SW는 5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자가 제조‧공급하는 SW는 1억 원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대상이다.

또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2단계 경쟁 시 SW 기능성과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 기능성 평가는 ‘기능 구현성’, ‘호환성’, ‘정보 보안성’ 등 SW 고유 품질에 대한 평가로서 상용SW 구매결정이 인지도와 영업력 등 품질 이외의 요소로 제품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한다. 사용성은 ‘환경설정 변경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등으로 사용자 업무와 추진사업에 적합한 SW를 선정하는 평가항목이다.

특히, 출혈경쟁 방지와 SW 제값주기 지원을 위해 가격평가 배점은 줄이고, 가격하한율을 도입했다. 상용SW 2단계 경쟁의 가격평가 배점은 10~30점으로 물품(20~60점), 용역(50~70점)보다 완화했고, 가격하한율 90%를 적용했다.

이번 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되는 상용SW 등록 기업 수는 전체 상용SW 등록업체 수 698개사 중 34%인 237개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공급) 173개사, 중견기업 13개사, 대기업 10개사, 외국기업 41개사 등이다.

조달청은 오는 6월 말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7월1일 디지털서비스몰에 일괄등록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상용SW 제품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중소 SW제조기업 보호와 공공 SW시장 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를 운영하면서 업계에서 개선요구하는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조달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조달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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