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사업추진 위해 5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LH 혁신안’ 걸림돌...SPC서 LH 역할·업무 범위에 주목

KT신공항 사업 조감도. [대구시]
KT신공항 사업 조감도. [대구시]

[중소기업투데이 노철중 기자] 대구시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사업의 첫 번째 관문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포함한 5대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SPC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LH도 협약체결에 참여하면서 사업이 급진전 되는 분위기다.

LH는 SPC 참여를 놓고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이하 혁신안)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왔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SPC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 이번 협약식에 참여했지만, LH가 향후 SPC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20일 대구시는 산격청사에서 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등과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K신공항 사업은 대구 군공항(K-2)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4조1000억 원(K-2 이전·건설 11조5000억 원 + 대구국제공항 이전·건설 2조60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사업비 규모가 큰 K-2 이전·건설 부문은 SPC가 우선 투자하고 이전 후 남은 터 개발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부대양여와 국비지원으로 재정을 충당하게 된다. 대구국제공항 부문은 정부 재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대구시와 5대 공공기관은 ▲사업계획 수립 ▲민간참여자 선정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SPC 설립에 대해서는 출자 범위, 구성원의 역할과 의무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중으로 민간참여자 모집 공고를 진행해 오는 6월까지 SPC 구성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 SPC 설립을 완료하고 2025년 기본 절차를 거쳐 착공,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대규모 도시개발 관련 경험이 풍부한 LH와 공항 건설·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대구·경북의 지역 특화사업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지방 공기업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추진동력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SPC 구성을 완료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H, “SPC에서 역할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어”

대구시는  LH 등 5개 공공기관과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대구시는  LH 등 5개 공공기관과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건은 LH가 혁신방안을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느냐다. 대구시는 LH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26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LH의 TK신공항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부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해 본 경험은 LH밖에 없다”며 LH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LH가 혁신안에서 우려했던 것은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조항이다. TK신공항 사업에는 이전 후 비어있는 부지(후적지)를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어 이 조항에에 저촉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TK신공항 사업이 규모가 커서 지자체 또는 민간에 맡길 수 있는 지역사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책사업’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LH 측은 TK신공항 사업 참여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안은 기능·권한을 분리·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그런 맥락에서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은 사업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 TK신공항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내부적으로 LH 혁신안을 포함해 TK신공항의 사업성·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사업에 참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놓은 것이다. 동시에 TK신공항은 지역 발전을 열망하는 수많은 지역민들이 지켜보는 사업이다. 본 사업에서 LH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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