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격 ’개인‘으로 제한, 타인에 이전·담보·질권 설정 불가
10년물과 20년물, 만기일 원금·이자 일괄 지급
발행주기 연 11회, 판매대행기관 통해 청약 모집·발행

(이미지=미래에셋증권)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해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된다. [이미지=미래에셋증권]

[중소기업투데이 이상영 기자]  오는 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될 예정이다. 2021년 국고채 2년물 도입, 올해 2월 국고채 30년 선물의 도입에 이어 국채시장에 또 하나의 신상품이 소개되는 것이다. 국채가 개인 포트폴리오의 주요 재료로 편입되는 셈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해 발행하는 국채다. 자본시장포커스 황세운 연구원은 “국채의 수요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고 성격을 규정했다.

황 연구원은 또 “안정적인 재정자금의 조달을 위해 변동성이 낮은 투자자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수단을 제공할 것”이라고 나름대로 그 의의를 설명했다.

일반국채는 시중의 채권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용 국채는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개인 간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는 만기 10년물과 20년물 두가지로 구성된다. 만기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발행주기는 연 11회로 예정돼 있으며,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모집,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일단 미래에셋증권을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청약 기간은 발행일의 5영업일 전부터 3영업일 전까지로 하고, 청약 시간은 매 영업일의 오전9시부터 오후3시30분까지다. 다만, 금융기관 휴무일이나 법정공휴일 등을 고려해 청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판매대행기관에 창구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할 수 있고, 청약 기간 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청약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청약을 통해 개인이 1년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종목과 상관없이 1인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청약자는 판매대행기관에 청약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점도 특징이다.

또한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청약에 대한 배정을 한다. 다만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해당 종목의 모든 청약에 대해 해당 청약액을 배정한다.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에 대한 배정 기준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해당 종목의 모든 청약에 대해 기준금액을 우선 배정한다.

다만, 청약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청약액을 배정한다.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기준금액을 10만원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종목은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우선 배정 후 해당 월의 종목별 발행한도 내에서 남은 물량은 각 청약액에서 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비례 배분해 배정하되,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배정한 결과 해당 월의 총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남은 물량은 종목과 상관없이 익월로 이월할 수 있다.

황 연구원은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보유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우선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발행 당시 정해진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이자를 지급받으며, 연복리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총 2억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도 허용된다.

“이는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만기가 긴 데다 이자를 만기에 일괄적으로 수령하므로, 중산층이나 서민층도 만기연도에 이자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 풀이다. 다만, 금리산정의 혜택과 세제혜택은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만기가 아닌 중도환매의 경우 가산금리를 합산하지 않은 채 표면금리를 단리방식으로 적용해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다. 상속·유증·강제집행으로 이전받은 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가산금리·복리·세제혜택이 허용되지만,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등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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