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이상 단축시, 사업주에게 월 최대 3000만원 지원
올해 첫 시행, 근로자 1인당 30만원 죄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광주광역시 소재 상황·감정분석 AI 개발 기업인 ‘인디제이’(대표 정우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호 지원승인 사업장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전직원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에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청주시 소재 자동화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코엠에스’(대표 황선오)는 전직원 141명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주1회 ‘가정의 날’을 운영해 조기 퇴근을 독려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단축,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실근로시간단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사업으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월 최대 3000만원)한다.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사업장에서의 모든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지원대상 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1년간 최대 1억8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지원대상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 지원한다.

*30명(지원대상 근로자 100명의 30%) x 월 30만원 x 12개월= 1억800만원

기존에는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신청하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했으나, 실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장려금은 올해 처음 시행한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으려면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은 노동시장 개선과제이자 저출생 문제 완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에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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