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특례 6년→7년
‘종전 1년’ 휴직연장 상한 규정은 삭제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특례가 최대 7년까지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해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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