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
재외동포청·과기정통부·방통위 등 공조, 하반기 시범운영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합동 브리핑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와 합동 브리핑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왼쪽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올 하반기부터 해외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국내 각종 디지털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외동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구축‧운영 사업을 올 하반기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체류 국민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자여권과 해외체류 정보’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보안상의 이유로 공공아이핀이 폐지된 이래 해외체류 국민들은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비대면 신원확인에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 그간 이를 해소해 달라는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이에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6월 개청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 구축‧운영 사업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을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들과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해 왔다.

이에따라 올해는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체계’의 원년으로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함께, 하반기에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따라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약 240만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개발 및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향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 개선 및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해외 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정책 수립‧시행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 및 운영(동포청) ▲해외 체류 국민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이용 지원(과기정통부) ▲전자여권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 방법 마련(방통위) ▲해외체류 국민의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지원(디플정) ▲전자여권 정보 제공(외교부)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주관 부서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김연식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내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디지털 시대에 소외된 해외 체류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됨과 동시에,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확대로 인한 국내 경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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