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에서 대출받은 차주 대상
18일부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9일부터 이자환급 시행
1년 이상 이자 납입 사실 확인돼야...1년치 환급액 한번에 지급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법인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해야

세종시 중기부 입구.
세종시 중기부 입구.

[중소기업투데이 황복희 기자] 정부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자환급 지원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0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의 이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되는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이다.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29일부터 이자환급을 시행한다.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18일 개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채널이 아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통보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및 환급금액 등과 관련해 금융기관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채널 및 필요서류
신청채널 및 필요서류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T.1811-8055)로 연락하면 된다. 콜센터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T.02-3211-5619, 5621, 5622)로 문의 가능하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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